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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0929제22대계류중
위원회
정무위원회
발의일
2024-06-25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참전유공자에게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하기 위하여 참전명예수당의 지급, 의료 및 요양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그런데 참전유공자의 상당수가 고령으로 인하여 참전명예수당 이외에 별도의 고정적인 수입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월액으로 지급되는 수당금액 42만원과 참전유공자 등록자 중 소득과 재산수준에 따라 80세 이상 되시는 분들께 추가로 지원되는 생계지원금 10만원이 전부임. 따라서 일상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수적으로 부담할 수밖에 없는 전기요금, 수도요금, 도시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납부가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가가 참전유공자에게 전기요금, 수도요금, 도시가스요금 등 공공요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참전유공자에 사회적 예우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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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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