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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2217471제22대대안반영
-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발의일
- 2026-03-13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 금고의 법정적립금은 그 사용 용도를 대손금 상각 또는 해산 시로 제한하고 있어, 손실금 보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농협ㆍ수협ㆍ신협과 차이가 있는 실정임. 이에 금고의 법정적립금을 손실금 보전에 충당할 수 있게 하여 업권 내 통용되는 회계처리 기준을 금고에도 동일하게 적용하여 규제 형평성을 제고하고, 손실금 보전은 미처분잉여금, 특별적립금, 임의적립금, 법정적립금의 순서로 충당함으로써 재무건전성을 유지하려는 것임. 아울러 보선된 중앙회장의 임기를 유사기관과 동일한 수준으로 보장하여 조직 운영의 안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금고의 법정적립금을 손실금 보전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제2항ㆍ제5항)
나. 보선된 중앙회장의 임기를 전임자의 잔여임기가 아닌 4년으로 함(안 제64조의2제6항)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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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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