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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221150제22대철회
- 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발의일
- 2026-09-08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국인의 입국을 위한 사증발급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법무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서는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민과의 결혼동거를 목적으로 사증을 발급받으려는 경우 초청인이 일정한 소득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등을 심사ㆍ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중증장애인의 경우 장애의 정도와 특성, 근로능력 및 경제활동 여건 등으로 인하여 소득 확보에 상당한 제약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소득요건이 동일하게 적용될 경우 혼인 및 가족생활을 영위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한민국 중증장애인이 외국인 배우자를 결혼동거 목적으로 초청하는 경우의 소득요건은 장애의 정도와 특성 및 이로 인한 경제활동의 제약 등을 고려하여 달리 정하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특수한 경제활동 여건을 사증발급 과정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고 혼인 및 가족생활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3항).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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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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