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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8326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발의일
- 202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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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는 지원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관할 지역 거주 지원대상자에 대한 사회보장급여를 지원대상자 본인의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음.
그런데 지원대상자가 심신장애로 인하여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능력이 없는 경우, 경제적 파탄 등으로 인하여 가구 구성원 전체가 현저히 곤란한 위기상황에 놓인 경우, 자살시도 등 심리적 도피를 하는 경우 등이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사회보장급여 신청 전에 지원대상자 본인 의사를 확인하기 어렵거나 확인하는 절차를 거칠 여유가 없음.
이에 지원대상자가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경우, 지원대상자가 제9조의2에 따라 발굴된 위기가구의 구성원인 경우 등에는 시ㆍ도사회보장위원회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의 동의 없이도 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가 사회보장급여를 직권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수급자격 확인에 필요한 금융정보 등의 조회를 지원대상자 및 그 부양의무자의 동의 없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복지 지원에서 소외된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사회보장급여가 신속히 제공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덧붙여 지원대상자 또는 위기가구의 발굴 등 사회보장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거나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사상 우대 조치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5조, 제8조, 제40조 및 제53조의3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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