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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9250제22대계류중
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발의일
2026-06-15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기 등 특정경제범죄의 가중처벌을 위해 입법되어, 범죄자가 그 범죄행위로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의 가액이 5억원을 초과할 경우 그 금액에 따라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저작권 위반 범죄의 경우에는 저작자에게 끼치는 경제적 해악이 심각하고 빠르게 전파되는 특성에 의하여 영업이익이 막대함에도 불구하고 처벌의 수위가 낮아 형량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저작재산권 등에 대한 범죄로 인하여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의 가액이 특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 그 금액에 따라 가중처벌하도록 하여 중대한 저작권 침해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가중처벌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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