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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21326제22대계류중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6-09-11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이 구매ㆍ판매 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경제사업은 산지유통ㆍ수매ㆍ판매 등 어업인의 소득을 지지하는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므로, 취득세 및 재산세 경감 종료에 따른 세 부담 증가가 사업 위축과 어업인 등의 부담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이에 해당 특례의 일몰기한을 현행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으로써 어업인의 소득안정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공익적 기능 유지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1항).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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