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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216923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성평등가족위원회
- 발의일
- 2026-02-20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정 밖 청소년에게 시설 퇴소 후 주거ㆍ생활ㆍ교육ㆍ취업 지원,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 등의 자립지원을 할 수 있음.
그런데 가정 밖 청소년의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후 자립지원은 「아동복지법」상의 아동복지시설 퇴소 후 자립지원과 비교해 볼 때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자립지원에서 소외되는 가정 밖 청소년이 발생할 수 있음. 특히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자립정착금의 경우 현재 단 4개 지방자치단체에서만 지급하고 있어 시설을 퇴소하는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자립지원 강화가 시급한 실정임.
이에 가정 밖 청소년의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후 자립지원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많은 가정 밖 청소년이 자립의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3제1항).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30명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29명
곽상언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남근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동아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선민조국혁신당공동발의김우영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윤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한규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문진석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민병덕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박용갑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박정현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박지원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박해철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손솔진보당공동발의송재봉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오세희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용혜인기본소득당공동발의이광희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이정헌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임미애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장종태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전종덕진보당공동발의정진욱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정태호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정혜경진보당공동발의진성준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최민희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최혁진무소속공동발의황정아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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