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의원 목록

Bill Record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220128제22대계류중
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발의일
2026-07-23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판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법관이 사건이나 당사자와 특수한 관계가 있는 경우 직무에서 배제되는 제척(除斥)제도를 두고 있음. 그러나 실질적으로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수사단계의 검사 및 사법경찰관 등 수사기관 종사자에 대해서는 내부 지침이나 규정만 존재할 뿐, 법률상 명확한 제척 규정이 미비하여 수사권 남용 및 편파 수사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수사기관 종사자에 대해서도 법관에 준하는 제척 사유와 기피ㆍ회피 절차를 법률에 명문화함으로써, 수사 절차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97조의5 및 제197조의6).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3명

Citizen Voices

시민 의견

총 0개의 의견

모든 댓글에는 AI 검토 각주가 자동으로 붙습니다. AI는 어느 정당·진영도 편들지 않고, 의견 자체를 틀렸다고 판정하지 않으며, 확인 가능한 사실 관계만 출처를 근거로 덧붙입니다.

불러오는 중…

    댓글을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