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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217689제22대계류중
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발의일
2026-03-23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교통사고 발생 시 차량에 장착된 유아보호용 장구(카시트)는 경미한 사고라도 내부 구조에 미세 균열이 생겨 구조적 안전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음. 카시트는 영유아의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장치인 만큼 기능을 상실한 사고 카시트가 재유통될 경우 심각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사고로 인하여 결함이 발생하게 된 카시트가 판매 또는 장착될 수 없도록 대책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사고 카시트가 시중에 재유통되는 것을 방지하여 영유아의 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4항 신설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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