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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13828제22대대안반영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5-10-31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방청장에게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에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소방대를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시켜 소방활동을 하게 하도록 하고 있으나, 소방활동을 위한 자료조사에 대한 법률적 근거는 마련하고 있지 않아 내실 있는 소방활동 자료조사가 이뤄지지 못할 뿐만 아니라 법적 안정성도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리튬이온전지의 경우 최근 에너지저장장치(ESS), 전기자동차, 대형 배터리 저장시설 등에 사용ㆍ설치되는 경우가 많고, 진화 난이도 또한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소방활동 자료조사 항목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아 소방활동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소방활동 자료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자료조사 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함과 동시에 리튬이온전지 등 금속화재 물질에 대한 현황도 포함되도록 하여 원활하고 신속한 소방활동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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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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