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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210811제22대계류중
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발의일
2025-06-13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의약품등의 불법광고에 대하여 알릴 수 있도록 하는 규정만을 두고 있음. 그런데 보다 신속한 불법광고 차단을 위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직접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불법광고 게시물에 대한 삭제나 차단을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법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될 우려가 있는 의약품등이 통관되기 이전에 국내 반입을 차단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은데,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될 가능성이 높은 의약품등의 경우에는 그로 인한 피해를 선제적으로 방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의약품등에 대한 불법광고 게시물에 대한 삭제ㆍ차단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는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될 우려가 있는 의약품등에 대한 통관 보류를 요청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61조의2제7항 및 제69조의6 신설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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