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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211221제22대계류중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5-07-02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투표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구별 투표관리관과 사전투표소별 사전투표관리관을 1명씩 두며, 투표관리관과 사전투표관리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 또는 각급학교의 교직원 중에서 위촉하도록 되어 있음. 그런데 최근 공직선거에서 투표관리의 부실로 인해 투표용지가 외부로 반출되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심지어는 투표사무원이 대리투표를 시도하다가 적발되기도 하였음. 투표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공명정대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전문성과 책임성을 가질 수 있도록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관리관, 사전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또는 개표사무원의 위촉 시에 직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늦어도 그 직무를 수행하기 1일 전까지 실시하도록 규정을 두려는 것임(안 제146조의3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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