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Record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0304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발의일
- 2025-05-01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공지능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함에 따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 제정되어 인공지능사업자에게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 생성물이라는 표시를 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정보통신망에서의 인공지능기술 활용 생성물의 유통을 규제하기 위한 직접적인 규정은 미비한바,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합성물이 급증하고 있는 실정임.
특히, 인공지능기술을 통해 화장품, 탈모치료제, 다이어트보조제 등의 효능을 광고하는 허위의 영상을 생성하여 소비자를 기만하는 사례도 발생하는 등 허위정보와 가짜뉴스의 확산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이러한 생성물에 대해서도 표시의무 부과를 통한 실효성 확보가 필요함.
이에 정보제공자에게 인공지능기술로 생성한 딥페이크영상등의 표시의무를 규정하고, 해당 표시를 훼손하고 영리목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정보를 불법정보로 규정하여 유통을 금지함으로써 정보통신망에서의 인공지능 생성물 유통에 관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42조의4 및 제44조의7제1항제5호의2 신설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3명
Citizen Voices
시민 의견
총 0개의 의견
모든 댓글에는 AI 검토 각주가 자동으로 붙습니다. AI는 어느 정당·진영도 편들지 않고, 의견 자체를 틀렸다고 판정하지 않으며, 확인 가능한 사실 관계만 출처를 근거로 덧붙입니다.
불러오는 중…
- 댓글을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