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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2214323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발의일
- 2025-11-17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세 고액ㆍ상습 체납자에 대하여 출국금지 요청, 체납 자료의 제공, 명단 공개 및 감치 등을 규정하여 지방세 납부를 유도하고 있음.
이에 따라 50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1년 이상 체납하거나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체납자 또는 정리보류자의 인적사항, 체납액 또는 정리보류액에 관한 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제공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세 고액ㆍ상습 체납자에 대한 자료 제공과 명단 공개에도 불구하고 2024년 기준 지방세 체납액은 4조 4,133억원, 체납자 수는 665만 9천명에 달하며, 1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9,099명으로 1인당 평균 체납액이 4,700만원이고 10년 이상 장기 체납자는 전체 명단공개자의 52%에 이르고 있어 고액ㆍ상습 체납자에 대한 제재수단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고액ㆍ상습 체납자에 대한 체납 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과 실시간으로 공유하도록 하여 신용정보회사가 고액ㆍ상습 체납자에 대한 신용평가시 체납사항을 즉시 반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액ㆍ상습 체납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9조 및 제11조의2).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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