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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201795제22대계류중
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발의일
2024-07-16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가정폭력은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범죄(「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가족관계에서 발생하는 스토킹범죄는 이에 포함되지 않아 가족관계 내 스토킹범죄 피해자들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실정임. 친밀한 관계에서 스토킹범죄 발생 시 살인사건으로 귀결될 확률이 그렇지 않을 때보다 약 3배 높고 지속기간은 2배 이상 높다는 해외 연구 결과가 있고, 또한 강서구 등촌역 주차장 살인사건 등에서 가정폭력 피해자는 가해자와 결별하는 과정은 물론 결별 이후에도 스토킹범죄의 피해를 볼 우려가 매우 크다는 점을 보았을 때, 가정폭력 피해자의 스토킹범죄 보호가 매우 시급한 문제라는 점을 알 수 있음. 무엇보다 신체적 폭력 없는 통제 행위 등을 처벌하는 법률이 도입된 국가들과 달리 여전히 물리적이고 신체적인 폭력만을 폭력 피해로 간주하는 수사 관행상, 아직 신체적으로 공격당하지 않은 가정 내 스토킹 피해자는 보호의 사각지대에 그대로 방치될 우려가 매우 큼. 이에 가정폭력 범죄의 정의 규정에 스토킹 행위를 포함하여 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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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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