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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03406제22대계류중
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발의일
2024-08-30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현역병, 사회복무요원 등이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하는 경우 복무기간 종료일까지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특례를 부여하고 있으나, 장병내일준비적금의 가입 대상은 현역병, 사회복무요원 등에 국한되어 있고 장교 및 부사관은 제외되어 있음. 한편 현역병 급여가 급격히 인상되었으나 병 대비 초급 간부의 급여 인상폭은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우수한 간부 인력 확보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병력 자원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문성을 갖춘 간부 인력 확보가 군에 필수적이므로 초급 간부에 대한 재정 여건 개선 등 안정적 복무 지원 방안이 필요함. 이에 임용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장교 및 부사관도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비과세 혜택 기간도 장교 및 부사관 임기 등을 고려하여 36개월로 연장하여 재정적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1조의19).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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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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