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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0498제22대계류중
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발의일
2024-06-14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9·19남북군사합의)는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로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상태를 완화하고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체결되었음. 그러나 북한은 합의 이후에도 창린도 해안포 사격, 한국군 감시초소(GP)를 향한 총격, 해상완충구역 내 포격사격, 무인기 영공 침범, 탄도미사일 발사 등 잦은 도발로 합의를 여러차례 위반해 왔음. 또한 2023년 11월 23일, 북한은 9·19남북군사합의 파기를 공식적으로 선언한 뒤 합의에 따라 철수하였던 11개 감시초소(GP)에 감시소와 병영막사를 신축하고 중화기 반입 및 병력 투입을 통해 경계근무를 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GPS 교란, 대남 오물 풍선을 살포하는 등 연쇄 도발을 감행하고 있음. 이처럼 남북한이 함께 이행해야 하는 합의를 일방이 공식적으로 파기 선언하고 연쇄 도발을 감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적 근거 미비로 남한만 합의를 유지한 채 효력만 정지시키는 것은 안보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임. 이에 남북관계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거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남북합의서를 파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3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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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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