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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03150제22대계류중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4-08-23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고등교육법」에 의거 대학은 대학교육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학자 선발에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차등적 보상의 원칙을 적용할 수 있으며, 다양한 특기와 적성의 학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학생의 특별한 경력이나 소질을 전형기준으로 설정할 수 있음. 이에 교육의 기회균등을 위하여 농어촌특별전형, 기회균형특별전형, 장애인등 대상자 특별전형 등 정원외 특별전형을 실시하고 있음. 특히 2011년 시행된 서해 5도 특별전형은 다른 특별전형과는 다르게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에 규정되어 있고, 이는 2010년 11월에 일어난 연평도 포격전 이후, 국가안보를 위해 헌신하는 서해 5도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 지원책이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개정이 이루어 졌음. 그런데 서해 5도와 마찬가지로 접경지역 역시 70년 이상 국가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해오고 있지만, 열악한 교육환경은 개선되지 않고 타 지역과의 교육수준도 점점 벌어지며 교육불모지로 불릴만큼 정부의 교육정책에 있어 언제나 소외되어 왔음. 이에 대학입시제도 중 정원외 특별전형에 「접경지역 특별전형」을 신설하여 각종 중첩규제는 물론 언제 북한이 도발할지 알 수 없는 공포와 불안에도 국가안보를 위해 헌신하며 살고 있는 접경지역 주민이 열악한 교육환경의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하고, 지역주민의 생활안정과 교육의 기회균등을 실현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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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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