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의원 목록

Bill Record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209145제22대계류중
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발의일
2025-03-20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기범죄를 제347조, 제347조의2, 제34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최근 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 사기 및 전세사기 등 조직적 사기범죄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조직적 사기범죄에 대해 가중처벌이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제347조, 제347조의2, 제348조의 죄를 범한 경우를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하여 조직적인 사기범죄를 억제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48조의2).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종배의원이 대표발의한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14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1명

Citizen Voices

시민 의견

총 0개의 의견

모든 댓글에는 AI 검토 각주가 자동으로 붙습니다. AI는 어느 정당·진영도 편들지 않고, 의견 자체를 틀렸다고 판정하지 않으며, 확인 가능한 사실 관계만 출처를 근거로 덧붙입니다.

불러오는 중…

    댓글을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