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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220881제22대계류중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6-08-28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작성ㆍ송부ㆍ보관에 관한 기본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투표용지의 작성 기준, 투표시간 연장 및 개표개시 기준, 투표용지 부족 시의 대응체계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에 따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하였으며 이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못하여 선거의 신뢰성이 저해되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투표용지의 수량을 선거구별로 선거인수 이상이 되도록 하고, 투표용지가 부족하거나 부족할 우려가 있는 경우의 보고 및 조치 의무 등을 신설하며, 상당수의 선거인이 선거일의 투표시간 내에 투표하지 못할 우려가 있을 경우 투표시간 연장의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선거구의 모든 투표소에서 투표가 종료된 후 개표를 개시하도록 함으로써 선거관리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선거인의 참정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51조제1항, 제151조의2, 제155조제2항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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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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