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의원 목록

Bill Record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213269제22대계류중
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발의일
2025-09-25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신ㆍ재생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 간,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 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합니다. 이에,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의 기본계획과 정합성을 유지하는 지역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고, 기초자치단체 역시 지역 여건에 맞는 자체 계획을 마련하여 광역자치단체 지역계획에 연계ㆍ반영하도록 하여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보급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수립하는 기본계획에 조합, 주민자치회, 마을기업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로 참여하는 주체에 대한 지원방안을 포함하도록 하려합니다. 아울러,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최대 80%까지 경감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설비에 대해서는 인근 주민이 채권구입, 지분매입, 펀드가입 등을 통해 사업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이 성과를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촉진과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해 일정량 이상의 신ㆍ재생에너지를 의무적으로 공급해야 하는 기관이 공급인증서를 구매하여 의무공급량을 충당할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조합, 주민자치회 및 마을기업이 발급받은 공급인증서로 의무적으로 충당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 가. 정부가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함에 있어서 인근 주민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제3항 신설). 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수립하는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계획에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로서 참여하는 조합, 주민자치회 및 마을기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5조제2항제7호의2 신설). 다. 시ㆍ도지사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지역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의무화 함(안 제7조 신설). 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합, 주민자치회 및 마을기업과 협약을 맺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제1항제6호의2 신설). 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설립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설비에 대해서는 인근 주민들이 발전사업자가 발행하는 채권 구입이나 지분 매입 또는 펀드 가입 등의 방법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발전사업자에게 권고할 수 있고, 인근 주민들이 발전사업에 원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의2 신설). 바. 공급의무자가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구매하여 의무공급량에 충당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은 조합, 주민자치회 및 마을기업이 발급받은 공급인증서로 충당하도록 함(안 제12조의5제5항 후단 신설). 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합, 주민자치회 및 마을기업에 대해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대료의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제5항 단서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9명

Citizen Voices

시민 의견

총 0개의 의견

모든 댓글에는 AI 검토 각주가 자동으로 붙습니다. AI는 어느 정당·진영도 편들지 않고, 의견 자체를 틀렸다고 판정하지 않으며, 확인 가능한 사실 관계만 출처를 근거로 덧붙입니다.

불러오는 중…

    댓글을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