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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201559제22대계류중
위원회
정보위원회
발의일
2024-07-10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라 한다)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기 위해, 정치관여의 우려가 있는 조직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정치 관여 행위를 금지하는 등의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정원 또는 국정원 직원들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치 관여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국가정보원 내 정치 관여 행위를 신고하는 신고자를 공익신고자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을 보다 엄격히 보장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금지함(안 제11조제2항제5호의2 신설). 나. 직원이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의 집행을 지시받은 경우 이의제기 및 시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 직무의 집행을 바로 거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제3항). 다.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에 대한 신고, 보상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해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따르도록 함(안 제11조제7항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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