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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219623제22대계류중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6-06-30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3년 사전투표제도가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으나, 선거관리위원회의 안일하고 미숙한 행정 처리 및 투표관리의 부실 등으로 인해 사전투표제도에 대한 불신과 갈등이 극에 달한 상황임. 선거는 효율성뿐만 아니라 공정성이 핵심적 가치이나, 사전투표 투표함 보관ㆍ이동 과정 등에서 발생한 의문으로 선거의 공정성과 가치가 훼손되는 실정임. 게다가 지난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국민의 참정권을 직접적으로 중대하게 침해하는 등 심각한 후유증을 야기하고 있음. 이에 사전투표제 대신 기존의 부재자투표제도를 재도입하되, 선거인과 투표인 간의 동일성을 확인하는 등 선거의 공정성은 높이고, 투표신고와 투표절차는 기존의 사전투표절차 및 인터넷 등 전자절차를 활용하여 제도 변경에서 오는 혼란을 최소화하며, 본투표일을 2일로 연장하여 유권자의 투표의 편의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나아가 투표용지는 선거인의 80% 이상을 확보하도록 하고, 선거 전후 대통령과 국회에 투표용지 및 투표함 관리 상황을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선거 관리업무에 객관적이고 공정한 감시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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