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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6045제22대계류중
위원회
정무위원회
발의일
2026-01-14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과 유사한 취지로 제정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은 2020년 법 개정(법률 제17341호, 2020. 6. 9., 일부개정)으로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 감사 전담조직을 두어 연구기관에 대한 감사를 일원화하였는데, 이는 연구기관 운영의 효율성 및 감사의 공정성ㆍ통일성을 제고하려는 취지임. 반면, 현행법은 연구기관별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어 감사체계의 일관성 저해 및 연구기관의 부담 등이 우려되는바, 국회는 2024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으로 통합감사제도 운용 검토를 요구하였으나, 이는 관련 규정의 정비가 수반되어야 할 사항임. 이에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개별 감사를 폐지하고,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에 감사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연구기관에 대한 감사를 통합함으로써 감사의 효율성 및 연구기관의 자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5항ㆍ제6항 삭제 및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신설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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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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