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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8715제22대계류중
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발의일
2026-04-29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사업은 국민의 정신건강을 위하여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진행되고 있음. 보건복지부에서는 이러한 사업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였으나 현행법에 관련 규정이 없음에 따라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자료 및 정보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사업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정신건강복지서비스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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