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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213091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발의일
- 2025-09-18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불 진화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 소방관서, 경찰관서 또는 군부대 등에 산불 진화, 현장 통제 등에 필요한 장비 및 인력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울산ㆍ경남ㆍ경북 산불 사태에서 산림피해뿐만 아니라 수산물을 가공하는 기업의 공장이나 창고가 전소되거나 해안가에 정박되어 있던 어선이 전소되는 등 산불이 해안으로 번져 수산업 피해가 발생함. 그로 인해 산불 진화와 관련하여 해양경찰관서에 대한 협조 요청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이 산불 진화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해양경찰관서(파출소 및 출장소를 포함)에 협조 요청이 가능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산불이 해안가로 번졌을 때 신속한 진화를 통해 해안가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하려는것임(안 제36조제1항제3호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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