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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2090제22대계류중
위원회
교육위원회
발의일
2025-08-11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교육위원회법상 국민참여위원회를 시민참여배심위원회로 개편해 시민 의견 수렴 및 조정 기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현재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과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ㆍ조정 등을 위해 국가교육위원회를 두고, 그 소속으로 사회 각계의 의견 수용을 위한 국민참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민참여위원회가 자문 기구에 그치면서 시민 의견이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또한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의 정파성과 전문성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고 있으며, 고교학점제, 내신 외부출제 등 민감한 교육 현안에 대해 위원회가 폐쇄적이고 독단적으로 운영해 사회적 갈등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국민참여위원회를 시민참여배심위원회로 개편하여 시민의견 수렴ㆍ조정 기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회의록 및 활동 보고서를 공개하도록 해 교육정책 결정 과정의 민주적 정당성, 투명성, 신뢰성을 확보하려 합니다(안 제13조제5항 신설 및 제16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9명

Citizen Vo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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