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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3886제22대계류중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5-11-04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광고물에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음란ㆍ퇴폐적인 내용 등을 표시할 수 없도록 하고, 그 위반 내용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그런데 인종ㆍ성ㆍ국적ㆍ신체ㆍ나이ㆍ학력ㆍ종교ㆍ사상 등을 이유로 한 차별적 내용이나 허위의 사실을 포함하는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에 대한 금지ㆍ제재 규정이 없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시장 등이 금지된 광고물에 대하여 조치할 때,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서 광고물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심의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차별적 내용이나 허위의 사실을 내용으로 하는 광고물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시장등이 이러한 내용의 광고물에 대하여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2항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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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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