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의원 목록

Bill Record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212130제22대대안반영
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발의일
2025-08-12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ㆍ도지사가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우수한 지역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지질공원 인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환경부장관은 인증된 지질공원에 대해 지질유산 조사 및 학술연구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지질공원은 제품이나 서비스와 달리 특정 지역의 자연적 가치를 보전ㆍ활용하기 위한 개념으로, 해당 지역에 대해 “인증”을 받도록 하는 것은 제도 취지에 비추어 다소 부자연스러운 측면이 있음. 또한 유네스코(UNESCO)도 지질공원(geopark)을 “지정(designation)”의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바, 국제기준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제도적 일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질공원 선정 절차에 사용하는 용어를 “인증”에서 “지정”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조 및 제36조의3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1명

Citizen Voices

시민 의견

총 0개의 의견

모든 댓글에는 AI 검토 각주가 자동으로 붙습니다. AI는 어느 정당·진영도 편들지 않고, 의견 자체를 틀렸다고 판정하지 않으며, 확인 가능한 사실 관계만 출처를 근거로 덧붙입니다.

불러오는 중…

    댓글을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