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Record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4010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정무위원회
- 발의일
- 2024-09-13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관한 불복의 소는 서울고등법원의 전속관할로 규정되어 있으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세종특별자치시 이전 후에도 서울고등법원이 전속으로 계속 관할함에 따라 비효율이 증대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불복하는 소에 관하여는 공정거래위원회 소재지를 관할하는 대전고등법원이 전속으로 관할하도록 변경함으로써 비효율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권익 구제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0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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