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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04344제22대계류중
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발의일
2024-09-26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정부가 「철도유휴부지 활용지침」을 기반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철도유휴부지 활용사업을 지원하고 있음에도, 전국적으로 분포한 철도유휴부지 중 64.1%에 해당하는 면적만이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보다 적극적인 활용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철도유휴부지 활용도 제고와 관련된 법ㆍ제도의 미비, 사업 추진에 따른 비용 부담, 철도유휴부지 활용의 다양성 부족 등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보다 적극적인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국가가 철도유휴부지의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철도유휴부지의 용도와 사용 기간을 정하여 수의계약으로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신설하고 국유재산특례의 근거가 되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19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원이의원이 대표발의한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34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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