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Record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2200099제22대대안반영
- 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발의일
- 2024-06-03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간병비 부담을 완화하고 양질의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행되고 있는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는 주로 경증질환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중증질환자나 거동이 어려운 환자 등은 병원에 상주할 수 있는 간병인 고용 등을 통해 간병을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간병인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ㆍ훈련, 의료기관의 간병인에 대한 관리ㆍ감독 방안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환자에게 양질의 간병을 제공하지 못하고, 신체적ㆍ정신적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해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의료기관의 장은 간병인 및 간병서비스의 관리ㆍ감독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간병인력 양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간병 및 간병서비스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47조의3 및 제60조의4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38명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37명
강준현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권향엽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남근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문수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승원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윤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태년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현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노종면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문금주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문대림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문진석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박정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박해철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박홍근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박홍배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백승아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복기왕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부승찬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서영교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송옥주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송재봉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신정훈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안호영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염태영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이상식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이재강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장종태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전용기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정일영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정진욱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조인철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최민희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한민수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허영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허종식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황정아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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