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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07672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발의일
- 2025-01-21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ㆍ채용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신앙, 연령, 신체조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학력, 출신학교, 혼인ㆍ임신 또는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균등한 취업기회를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근로자의 모집ㆍ채용과정에서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이유로 차별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아, 채용과정에서의 신체적 조건, 가족정보 등의 요구를 금지하고 있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맞추어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사업주가 제시하거나 요구하지 않아야 하는 정보의 범위를 구직자 본인의 성별ㆍ연령ㆍ용모ㆍ키ㆍ체중ㆍ임신여부ㆍ병력(病歷) 등의 신체적 조건, 출신지역ㆍ학력ㆍ출신학교ㆍ종교ㆍ혼인여부ㆍ재산 등의 사회적 조건,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 등의 가족 정보로 확대함으로써 근로자의 모집ㆍ채용과정의 공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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