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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안전 증진을 위한 아동사망 검토 및 예방에 관한 법률안

2218798제22대계류중
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발의일
2026-05-04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2022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아동사망 중 악성신생물(암), 사고, 가해ㆍ자해 행위 등 비정상적 원인으로 인해 사망하는 비율이 3분의 2에 달하고, 아동사망통계가 전체 아동사망의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 현재 미국, 영국, 일본 등은 국가와 정부의 책임하에 아동사망 사건을 분석ㆍ검토하여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아동사망검토(CDR: Child Death Review)’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이 제도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되어 있음. 이에 아동사망의 원인 등을 분석ㆍ검토하고 아동사망의 효과적 예방을 위해 정책ㆍ제도적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국가아동사망검토위원회 등 아동사망 검토ㆍ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아동사망 발생을 최소화하고 아이들에게 보다 살기 좋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아동사망 검토ㆍ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의 생명권을 보장하고 아동사망 발생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아동사망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함(안 제5조). 다.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아동사망 검토 및 예방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 라. 국가아동사망검토위원회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부터 제17조까지). 마. 아동사망정보 등을 입력ㆍ저장 및 관리하는 국가아동사망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8조). 바. 국가아동사망검토위원회로 하여금 아동사망의 검토ㆍ예방에 관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아동사망검토센터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함(안 제19조). 사. 지역아동사망검토위원회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아. 지역아동사망검토위원회로 하여금 아동사망검토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도록 함(안 제23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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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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