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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

2208210제22대계류중
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발의일
2025-02-17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전자거래 활성화, 상업등기 전자신청제도 도입 등에 따라 현행법에 사서증서에 대한 전자공증제도가 도입되었으나, 공정증서 및 집행문은 현행법상 전자공증제도의 대상이 아님. 이와 관련하여 민사집행 절차에 대한 전자소송까지도 시행되는 등 사법절차 및 행정서비스 전반에 있어 전자화 추세가 가속화되고 있으므로, 이에 발맞추어 전자공증제도의 대상 또한 공정증서 및 집행문 등에까지 확대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현행법은 공증서류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해 보존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도, 이러한 서류에 대한 열람 등 후속 사무를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미비하여 국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는 지적도 있음. 이에 공정증서 또는 집행문도 전자문서로 작성할 수 있게 하여 국민들의 공증제도 이용 편의성을 증대하고, 공증서류의 전자적 보존과 열람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여 공증인의 공증서류 보존에 따른 비용부담 및 공증서류 인수ㆍ인계의 어려움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24조, 제56조의6부터 제56조의18까지 및 제66조의9).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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