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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206970제22대계류중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4-12-26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신탁법」 제59조 및 제60조)의 위탁자 사후 연속수익자의 수익권 취득에 관한 과세규정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의 경우 연속수익자는 수익권 취득 시점에 신탁재산을 사실상 취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탁자로부터 신탁재산의 귀속 시점이 후행하는 경우에는 별도 비과세 규정이 없어 이중적으로 납세의무가 발생할 여지가 있음. 이에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의 경우 위탁자 사후 연속수익자가 수익권을 취득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취득세 납부의무를 부과하고, 이후 수탁자가 해당 연속수익자가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비과세하여 조세평등원칙을 실현하고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을 활성화 하고자 함(안 제7조제17항 및 제9조제3항제4호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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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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