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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2214756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발의일
- 2025-12-02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축 살처분, 가축사육제한 등에 따라 손실을 입은 자 등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데, 죽거나 병든 가축의 신고 규정을 위반한 농가 등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감액하되, 질병관리등급이 우수한 자 등에게는 감액의 일부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가축질병 발생 농가의 살처분 등에 따른 세부적인 보상금은 관련 법령에 따라 가축 평가액의 최소 20%에서 최대 80%까지 선택적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가축전염병의 효과적인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축산 농가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방역 우수 농가에 대한 보상금 인센티브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가축 살처분 등에 따른 보상금을 가축 평가액의 최대 90%까지 지급가능하도록 상향하고, 구제역 등의 가축전염병 최초 신고자에게는 보상금을 최대 100%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농가의 자발적인 방역 참여를 도모하고, 가축전염병의 예방과 방역 효과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8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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