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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200008제22대대안반영
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발의일
2024-05-30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대규모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가 도입된 이후 물가가 상승하고 재정규모가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기준금액은 동일하게 유지하고 있음. 이로 인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과다 발생으로 인해 사업이 내실 있게 실시되고 있지 못한 상황임. 이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기준금액을 상향조정하고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 내역을 구체화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15호, 제38조제1항).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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