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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221562제22대계류중
- 발의일
- 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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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질병ㆍ발육 상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이 불가능한 의무교육대상자에 대하여 취학 의무를 면제하거나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취학 의무가 면제ㆍ유예된 아동에 대한 소재ㆍ안전 확인을 교육감 및 교육장 소속 취학관리 전담기구의 업무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아동학대 피해 이력이 있는 아동이 취학 의무의 유예ㆍ면제를 받은 후 보호자의 학대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음. 취학 의무 면제ㆍ유예를 결정하는 단계에서 아동학대 피해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없어 해당 아동의 사망 위험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결정 이후의 소재ㆍ안전 확인도 그 방법에 관한 기준이 없어 대부분 학대혐의자와 유선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문제가 있음.
이에 취학 의무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의무교육대상자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피해아동에 해당하였던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취학 의무 면제ㆍ유예 결정에 반영하도록 하고, 면제ㆍ유예된 사람에 대하여는 보호자와 분리된 상태에서 직접 대면하여 안전을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의무교육대상자에 대한 국가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2항 및 제4항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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