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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8213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정무위원회
- 발의일
- 2026-04-09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가상자산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실명확인계좌 보유' 요건을 충족하여야 사업 개시가 가능함. 현행법상 가상자산사업자와 금융회사 등(주로 은행) 사이의 계약을 제한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나, 현실적으로 은행 등으로부터 실명확인계좌 확인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장벽이 존재함. 이로 인하여 가상자산사업자의 영업 가능 여부가 규제당국이 아닌 다른 금융회사에 의하여 좌우될 수 있어 가상자산사업자의 영업권이 침해될 소지가 있음.
특히, 법령상 명문의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거래소 1은행 규제가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의 방지 및 고객확인의 의무를 가상자산거래소와 은행에 부과하는 과정에서 그림자 규제로 정착되었고, 그 결과 이용자의 선택권 제한, 가상자산거래소와 은행의 혁신 유인 저하, 중소형 가상자산거래소의 은행에의 종속, 대형 가상자산거래소 위험의 단일은행 집중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음.
이에 명문으로 1거래소 1은행 원칙을 폐기하고, 시장 안정화에 기여함은 물론, 가상자산시장의 균형 있는 발전도 도모하고자 함.
아울러, 가상자산기본법안의 마련에 따라 신고 관련 사항은 모두 가상자산기본법으로 이관하되, 자금세탁방지와 직접적으로 관계된 실명확인 관련 사항만 특정금융정보법에 남겨두고자 함(안 제3조, 제7조, 제17조 개정).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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