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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2221770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발의일
- 2026-10-02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며,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농촌 지역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 농업의 복합화ㆍ규모화 추세에 따라 시ㆍ군 또는 시ㆍ도 단위에서 지역농협 등이 공동으로 지역의 농업ㆍ축산업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경제사업ㆍ유통ㆍ가공ㆍ판매 등의 사업 등을 연계ㆍ통합하여 추진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현행법령에는 시ㆍ군 또는 시ㆍ도 지역농협연합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경제사업이나 신용사업 등을 추진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역농협연합회장을 조합의 조합원이 직접 선출할 수 있도록 해서 대표성을 강화하고자 함. 또한 지역농협연합회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를 바탕으로 회원조합지원자금 조성ㆍ운용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사업ㆍ경제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실정에 부합하는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사업의 효율성 제고 및 조합원의 실질적인 이익 증진과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와 함께 농협중앙회, 지역농협, 지역농협연합회의 사업 범위에 농촌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추가해서 해서 조합원의 이익을 드높이고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7조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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