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Record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220665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발의일
- 2026-08-20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급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의 일정 부분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특별세액공제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이동통신서비스는 보험ㆍ의료ㆍ교육 서비스에 못지않게 현대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수적인 서비스가 되었으며, 미성년자를 부양하여야 하는 경우 본인의 통신비 뿐만 아니라 미성년자의 통신비까지 부담하여야 하므로 가계에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어 세제 지원의 필요성이 높고, 특히 장애를 가진 미성년자를 부양해야 하는 경우에는 위치확인, 안전관리 수단 등으로 이동통신서비스가 이용되고 있어 지원의 필요성이 한층 크다고 보여짐.
이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미성년인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미성년자가 장애를 가진 경우는 요금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간 15만원 이내에서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4제5항 신설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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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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