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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7414제22대계류중
위원회
정무위원회
발의일
2026-03-12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조등의 위탁의 경우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적은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도록 하되,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연동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이를 적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수급사업자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연동 약정을 요구하거나 원사업자의 미연동 합의 요청을 거절하는 것이 어려워 형식적으로 미연동 약정을 체결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하도급대금 미연동 합의가 있었더라도 수급사업자가 다시 하도급대금 연동을 원사업자에게 요청하는 경우 일정한 시점부터 연동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연동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3조제8항 및 제9항 신설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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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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