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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216891제22대계류중
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발의일
2026-02-19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친밀한 관계 내에서 주로 발생하며 강력범죄화 될 위험이 높아 접근금지?유치 등 보호조치를 규정하고 있음. 다만, 유사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피해자 보호조치의 종류 및 범위, 기간과 위반 시 제재가 각기 달라 현장의 적극적인 법 집행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피해자 보호조치에 대한 청구권을 오직 검사에게만 부여하고 있어 신속한 피해자 보호가 어려움. 이에 현행법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피해자 보호조치의 종류, 기준, 기간 등을 균일하게 하여 관계성 범죄 피해자 보호 수준을 상향하고자 함. 또한 현장에서 가해자ㆍ피해자를 대면하는 사법경찰관에게도 보호조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한편, 임시조치 결정 및 변경에 대해 직접 통지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자 보호조치의 신속성을 높이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법경찰관이 법원에 임시조치를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14조 및 제15조), 임시조치 기간 연장, 종류 변경, 취소 등도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안 제22조제2항), 이후 임시조치 결정, 기간 연장, 종류변경, 취소 사실을 법원으로부터 통지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제7항 및 제22조제6항). 나. 긴급임시조치 및 임시조치 100m 접근금지의 기준에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을 추가하여, 현행법상 아동학대행위자가 접근금지 결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아동에게 직접 접근하여도 제재하지 못하는 문제를 보완함(안 제19조제1항제2호). 다. 임시조치에 전자장치 부착을 신설함(안 제19조제1항제2호의2). 라. 임시조치 제1항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의 기간을 2개월에서 3개월로 상향함(안 제19조제4항). 동 조항 후단에 따라 두 차례 연장이 가능하므로, 임시조치의 최장 기간도 6개월에서 9개월으로 상향되는 것임.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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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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