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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2217430제22대계류중
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발의일
2026-03-12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누구든지 항공기에 무기, 도검류, 폭발물, 독극물 또는 연소성이 높은 물건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위해물품을 가지고 들어갈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장애인, 노인 등의 일상 활동 및 이동의 편의를 돕기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기기는 위해물품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항공기내 반입이 금지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장애인, 노인 등 교통약자가 항공기 이용에 불편을 겪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교통약자가 항공기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는 데에 필요한 보조기기를 항공기에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물품으로 명시함으로써 교통약자가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항공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 신설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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