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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16949제22대계류중
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발의일
2026-02-23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를 원칙으로 하고, 행사 요건 및 부여 대상 등을 규정하여 제도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제도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때마다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 절차적 부담과 장기간의 행사 제한기간 등으로 인하여, 벤처기업이 주식매수선택권을 우수한 인재의 확보 및 유지를 위한 성과연동형 보상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주식매수선택권 제도 운영의 유연성을 제고하고 성과에 기반한 보상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총 부여 한도는 정관으로 정하되, 그 한도 내 개별 부여는 이사회의 결의로 하도록 함(안 제16조의3제1항). 나.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대상에 벤처기업 자회사의 임직원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16조의3제1항제2호의2 신설). 다.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 조정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 결의사항에 포함하도록 함(안 제16조의4제2항제5호 신설 등). 라.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이사회의 결의가 있는 날부터 1년 이상 재임ㆍ재직하는 경우 이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의5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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