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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214702제22대계류중
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발의일
2025-11-28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원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전력수급의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음. 그런데 송전 및 변전 설비의 입지선정과정을 위해 구성해야 하는 입지선정위원회에 주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위원의 대표성이 결여되었다는 지적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됨. 일례로 한국전력공사가 추진 중인 ‘345kV 신해남?신장성 T/L 건설사업’의 경우, 입지선정위원회가 결정한 노선안에 대해 주민들이 그 내용을 인지하지 못한 채 사업절차가 진행되었으며, 한국전력공사가 제시한 대안노선은 출발지와 종착지를 고정한 채 중간 경로만 일부 조정하는 안에 그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더욱 커지게 되었음.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입지선정위원회의 주민 대표를 주민 총회를 통해 직접 선출하도록 하고, 주민 설명회를 읍ㆍ면ㆍ동 단위에서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절차적 정당성과 주민 수용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제5조의3).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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