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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14154제22대대안반영
- 위원회
- 국방위원회
- 발의일
-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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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국방부장관은 기본권교육은 매년 4회 이상, 성인지교육등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2년마다 해당 교육의 효과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검토ㆍ마련하여 다음 교육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포함한 문민통제 등의 헌법적 가치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에도 군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정에 헌법교육이 없고, 그 책임과 역할이 중대한 장성급 장교의 교육과정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군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정에 헌법교육을 신설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장성급 장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그 계급의 특성에 맞는 내용과 방법으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군인이 헌법적 가치관에 입각하여 적법한 직무수행을 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8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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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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