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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1495제22대대안반영
- 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발의일
- 2025-07-16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통주는 단순히 술을 넘어 농업과 상생하고 지역의 정체성을 대표하며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중요한 자산임. 지난 2023년 기준 국내 주류산업 시장규모는 10조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고, 전통주류 수출액은 2,400만 달러에 달하고 있음.
이렇듯 전통주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통주 산업의 외연 확장ㆍ질적 성장을 통한 국내외 주류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 등의 기반 구축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임.
특히, 지역특산주의 경우 지역산 농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하여 지역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데 산업적 잠재력이 높으나 기후변화에 따른 지역 농산물의 수급 여건 등에 따라 지역 특성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어 지역특산주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저변도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역특산주의 경우 지역의 농식품 수급 상황을 고려하여 제조장이 소재한 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 내 시ㆍ군ㆍ구를 포함한 인접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사용한 술로 명확히 규정하고, 주원료의 정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사용한 원료로 명시하여 지역특산주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다목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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