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Record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209577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발의일
- 2025-04-03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스마트관광산업 및 일ㆍ휴양연계관광산업의 육성을 위한 방식을 설명함에 있어 ‘인프라’의 지속적 발전, ‘관광인프라’의 조성 등 법률에 ‘인프라’라는 외국어를 반복하여 사용하고 있음.
그런데 「국어기본법」은 공문서 등을 알기 쉽고 어문규범에 맞게 한글로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인프라’는 국립국어원의 표준화 대상어이고 법제처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서 정비 대상 외국어로 선정한 바 있음.
이에 외국어인 ‘인프라’를 국립국어원의 표준화 용어인 ‘기반시설’로 변경함으로써 국민이 법률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8제1항 및 제48조의12제1항).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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